
한ㆍ일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근거하여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의 두 번째 양자협의를 11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했다.
1차 양자협의(10.11)와 동일하게 국장급 수석대표로 개최되었으며, 우리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측이 제시한 조치 사유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금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