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젊고 유능한 청년인력의 내수면 분야 진입 촉진을 위한 「‘20년도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 붐업 조성」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전북도는 내수면 지수식(노지) 양식장을 창업*하려는 청년(만45세 미만 도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양식기반**(양식 기자재와 장비) 조성비용***의 60%를 보조 지원한다.
일정 규모 이상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자 및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양식 규모 확대 예정자
비닐 천막, 수차, 사료 배합기, 사료 급이기, 펌프, 수중 모터, 지하수 개발 등
지원규모 : 2,000~3,300㎡ 43백만원/3,300~5,000㎡ 48백만원/5,000㎡~ 53백만원
2019년 처음 시작한 본 사업은 주로 메기, 동자개, 향어 등 내수면 어종과 민물에서도 양식이 가능한 흰다리새우가 포함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력이 투자되는 시설양식(뱀장어양식, 육상수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어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창업 어가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내수면양식 어업 교육(2일)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식 경험이 부족한 창업어가의 안정적 창업과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성공한 선배어업인을 멘토로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후견인으로부터 10개월(월 6회) 기술지원과 경영 기술을 받을 수 있음. 세부 내용은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문의)
이에 앞서, 전북도는 조속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16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 중이며, 사업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예정지역의 관할 시·군청 내수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시군에서 접수한 사업신청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내년 초에 10명 내외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본 사업을 통해 귀어.귀촌 분위기 조성 및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고령화된 어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이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순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길해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전국 내수면양식 1위 위상에 걸맞게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 인력의 내수면 분야 진입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