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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내부 갑질 행위 근절에 나선다

갑질 예방 훈령제정 등 체계적 갑질예방 시스템 구축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공직내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을 실시하고,‘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 갑질 고충상담, 신고자 보호’ 등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금번 실태조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무시,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갑질 사례들이 확인 되었다.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일부 실무자 직급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갑질 행위에 대해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말까지‘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 할 예정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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