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은 수능시험을 마치고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이달 말까지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양구경찰서와 양구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함께 점검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하며, 올해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된다.
점검·단속활동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액상형 등)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22:00 이후) 위반 등에 대해 이뤄진다.
또한 가출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지원정보 안내 및 입소 연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등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과 그밖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단속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