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8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하기로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뿌리산업 영위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업단지(협동화 사업지)내에 있어야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