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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 남양주시 공무원이 앞장선다 !

2019 남양주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8일 시청 다산홀에서 '남양주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사례부문과 적극행정 및 불합리한 규제 해소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사례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총 28건의 사례 중 예선을 통해 선정된 10건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향후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발표 전 각 부서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쳐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발굴사례부문에서는 총 5건의 사례 중‘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부대시설 입지규제 개선’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이 선정됐다.

대상 사례는 현행법 상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는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반면, 관리자 및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소, 화장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우수사례부문에서는 총 5건의 사례 중‘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이 선정됐다.

대상은 공장 확충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광릉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희망하던 코스모스제과가 분양가능 토지부족과 업종제한에 부딪쳐 입주가 불가한 상황에서, 남양주시가 경기도, LH공사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릉테크노밸리에 입주를 가능하게 한 사례가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동우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 발굴한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심사평을 했다.

조광한 시장은“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와 교통이다. 공무원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며, 각 부서들이 협업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때,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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