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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IUU 어업근절을 위한 원산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IUU 어업근절을 위해 상정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 가결된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미국 시각으로 11월 1일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IUU 어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기울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지난 9월 19일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미 FTA 규정에 의한 환경협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여 10월 17일 서울에서 양국 과장급 환경협의를 개최하고, 원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국회 입법진행 상황을 설명한 바 있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 해양대기청(NOAA)과 예비 IUU 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기관은 아니나, 좋은 신호라고 보며 조기 지정해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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