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구(구청장 김대근)는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위해 LH 주거급여사업소와 협력하여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