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2019. 10. 31.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추가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업체는 재료비·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도 발주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해 주는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고, 발주자가 증액해주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추가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11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