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2019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8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심사한 결과를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6건 포함)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script async="" src="https://www.googletagmanager.com/gtag/js?id=UA-151182297-1"></script> <script> window.dataLayer = window.dataLayer || []; function gtag(){dataLayer.push(arguments);} gtag('js', new Date()); gtag('config', 'UA-151182297-1');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