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116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등의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토지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제출 하면 된다.
또한, 도봉구홈페이지(www.dobong.go.kr), 서울시일사편리시스템(http://kra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도봉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등 현지답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