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학교현장 지원에 박차”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학교현장지원을 주제로 진행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0월 29일, 유초중고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학교현장지원’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약칭한 것으로 2019년 4월에 일부 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교원지위법의 주요 골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확대, 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 세분화, 학교장과 교육청의 책무 강화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규칙 개정, 학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과 학생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이번 연수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교감선생님들에게 개정 교원지위법의 주요개정 사항과 학교현장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었다.

인천시교육청 장후순 정책국장은 ‘개정 교원지위법의 현장적용을 위해 교감선생님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든 것을 법과 규칙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의회 서정호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교권을 지켜내고 계신 교감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명제는 변함없는 진리라며 앞으로도 교권회복에 관심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script async="" src="https://www.googletagmanager.com/gtag/js?id=UA-151182297-1"></script> <script> window.dataLayer = window.dataLayer || []; function gtag(){dataLayer.push(arguments);} gtag('js', new Date()); gtag('config', 'UA-151182297-1'); </script>